▲ 한국타이어가 또 다시 산재 신청자에게 보복 인사를 가하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한국타이어' 홈페이지 캡처>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타이어가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인사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수년째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타이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 따르면 대전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A씨는 지난 4월 작업장에서 일하다 전치 3~4주의 화상을 입었다. 다른 설비 공정 작업에 지원을 나간 지 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 화상 입은 산재 신청자에 ‘경고’ 징계

이 사고에 대해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익숙지 않은 설비를 다루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른 설비를 다루게 될 때,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됐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산재를 신청한 후 사측으로부터 ‘경고 문책’의 징계를 받았다.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였다.

이를 두고 한국타이어지회 측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 조치를 취해주도 않고,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결국엔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타이어는 그간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게 근로자를 압박해 공상 처리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할 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는 의혹에 휘말려왔다.

실제로 산재 은폐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2007년 15명의 근로자가 사고와 질환으로 사망했을 당시, 안전·보건 조치·산재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당시 특별근로감독에선 무려 130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80건이 산재 은폐였다. 지난해에도 산재 은폐와 안전 조치 미흡이 드러나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산재 신청자들에 대한 보복 조치 의혹도 잇따랐다. 한국타이어지회와 금속노조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대대적으로 폭로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회사 측이 산재 신청자에게 인사고과를 D등급을 줄 것이라고 압박하고, 출근을 저지하는 일까지 벌였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요양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들에게 체력테스트를 실시하고, 호봉에 불이익을 주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상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고달프긴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사측이 차일피일 보상 처리를 차일피일 미룰 뿐 아니라, 휴식이 6개월이 넘으면 퇴직 위기에도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끊임없는 산재 은폐 논란에도 "사실무근" 입장 유지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 한국타이어 근로자인 B씨는 지난해 8월 대전공장에서 일하다 손목에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산재 신청를 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하려 했으나, 6개월 후에 퇴직 통보를 받았다. 취업규칙상, 휴식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자동 퇴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뒤늦게야 서둘러 산재 신청을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A씨의 복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정이 이렇지만 한국타이어의 입장은 한결같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산재를 입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청자에게 인사 보복을 가하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한국타이어는 업계 최저 수준의 산재율을 자랑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0.99%, 0.74%. 같은 기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5.73%, 5.11% 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하지만 잇단 산재 은폐 논란으로 최저 수준의 재해율의 가치는 빛을 잃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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