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앞세운 협박 사건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범죄 유형이 됐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르다. 동성애 관계에서 동영상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A(53) 씨와 B(23) 씨는 지난 3월 동성애 사이트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고,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돌변했다.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며 이를 주변사람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에 나선 것이다. A씨가 요구한 것은 현금이었고, 요구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이 없음에도 거짓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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