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9일 긴급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과 국정감사 ‘보이콧’ 과정에서 벌인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고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헌정사상 유례없이 국감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 규정을 위반하고 국무위원을 동원해 시간끌기 까지 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새누리당이 극단적인 적반하장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르면 내일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고발도 포함된다. 금 대변인은 “행동으로 말하면 본회의 과정에서의 폭언, 막말, 의사진행방해, 국감 파행 과정에서의 감금, 불법집회, 근거 없는 비방 등 수많은 위반 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아왔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수차례 법 위반 사례가 있어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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