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가운데 롯데가 형제 다툼이 재개됐다.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고발장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이 대표 등이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 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작성, 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이나 롯데 계열사, 계열사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재물은닉 혐의 형사 고소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