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5년 통신사별 통신자료제공 현황.<박홍근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지난 2년간 이통3사가 국정원 등 정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비밀자료가 3360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기준으론 감소한 추세지만, 1일 수만건의 요청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법원영장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4일 미래부가 제출한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공횟수가 제일 많은 곳은 SK텔레콤으로,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849만여 건의 자료를 제공했다. KT는 495만여 건, LG유플러스는 477만여 건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자료 요청은 법원의 영장심사 과정 없이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실시된다.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통신업체들은  이 같은 요청에 제공 거부도 가능하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다. 이는 KT가 가장 많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KT가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834만여건으로 SK텔레콤(497만여건)와 LG유플러스(207만여 건)를 합한 것 보다 많았다.

물론 이통3사의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014년 대비 지난해 26.9% 감소했다. 하지만 통신자료 요구문서 건수는 오히려 66만 건에서 86만건으로 30% 증가했다.

박홍근 의원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일 2만4942건의 통신자료들이 당사자들 몰래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인정보침해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통신자료제공에서 이뤄지는 만큼 통신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에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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