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행정소송의 조정제도가 법률적 근거없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조정권고’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내린 부처나 지자체에 처분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5년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리한 7611건의 행정소송 중 소취하 사건이 2279건이었다. 이중 929건이 조정권고 후 소취하, 즉 ‘조정권고’에 따라 소송이 종결됐다. 문제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결정권한이 처분을 내린 부처나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고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고 있다. 서울고검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544건(14%)의 ‘조정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2013년 소송에서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검찰이 불승인하자 법원은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갈등이 벌어졌다. 재량심사권한은 처분청에 있다는 법원과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찰이 충돌하여 결국 원고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을 해야만 했다.
 
이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늦춰져서는 안된다”면서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조정권고 후 소취하’ 문제를 조속한 소송 종결과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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