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검찰이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7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콘텐츠실, 서울 광화문의 창조경제사업단, 서울 강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혐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맞춰졌다. 앞서 미르재단의 인허가 과정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무엇보다 특혜가 주어지는 과정에 안종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 차은택 감독 등 정권 실세들이 연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검찰의 최우선 과제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은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다. 이른바 ‘최순실 파일’ 보도 후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사실상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최씨에 대한 문화부의 특혜가 박 대통령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심증이 나오는 대목이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은 법률상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도 “의혹이 증폭된 만큼 최선을 다해 성역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제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며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의 해석은 달랐다.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해 법정에 세우는 것은 헌법상 불가하지만,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은 밝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면제받을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의 견해”라면서 “새누리당 소속인 정종섭 의원이 쓴 ‘헌법학원론’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 대변인은 “수사의 방법이 문제될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특히 임의수사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며 거듭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진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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