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담은 현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지난 15일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이하 단통법)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박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기본요금 산정 금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요금제도 변경에 따른 요금할인 가능 시 사업자의 통보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용약관 인가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요금을 정하도록 도입됐지만 2005년 이후 장관의 거부 또는 수정요구는 없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이용과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는 포함할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해 요금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통법 개정안은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분리 공시 ▲제조사의 국내외 소비자 차별금지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 처벌규정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 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공시되는 등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국내 휴대폰 가격을 타당한 이유 없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여론도 비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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