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위원장 사회로 열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이번주 중대기로에 선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최순실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와 청문회가 예정돼있어 정국이 정점을 향할 전망이다.

5일 진행되는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는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등에서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는 대기업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과 평창동계올림픽을 둘러싼 의혹, 교육부에서는 정유라·장시호의 이화여대·연세대 부정 입학 의혹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6일부터 진행되는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들의 출석 여부가 핵심이다. 1차 청문회에서는 이재용·정몽구·최태원·구본무·김승연·손경식·조양호·신동빈·허창수 등 재계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예정돼있다.

7일 진행될 2차 청문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순득·정유라·장시호·차은택씨와 김기춘·안종범·우병우·조원동·정호성·안봉근·이재만·김종 등 전직 청와대 참모 및 고위 관료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 수감되거나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아 일부는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8일에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지난 3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는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12년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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