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벚꽃대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 소장이 언급한 3월13일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 예정일이다. 탄핵 재판 도중 공석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말로 풀이된다.

박한철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을 통해 “탄핵 심판 도중 재판장 공석 사태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 발언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이다. 박 소장의 이같은 발언은 헌재에서 탄핵 일정을 처음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차기 대선 일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중요 결정과 판결을 매주 목요일에 한 관례가 있다. 이를 비춰볼 때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및 기각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 23일 및 3월 2일, 3월 9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벚꽃대선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박 소장이 헌재 판결을 촉구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에 앞서, 박 소장은 이달 31일을 끝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두 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될 경우, 탄핵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판결을 서두르게 됐다.

실제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소장 발언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는 명암을 달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 후 취재진과 만나 “박 소장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월 말 퇴임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변호사 발언에 대해 국회 측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은 “박 대통령 측은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지 말고 정치공세를 지양하라”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박 소장 발언에 환영을 표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한철 소장이 밝힌 대로 3월 13일 이전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 돼야 하고, 그 결론은 마땅히 탄핵 인용이 돼야 할 것”이라며 “탄핵안이 신속히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 일당의 헌법 파괴 범죄를 단죄하고, 국정 혼란을 매듭짓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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