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티움이 분식회계 논란에 입장서를 냈다.<덴티움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임플란트 업계 2위 덴티움이 분식회계 논란에 입을 열었다. 그간 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가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덴티움은 상장에도 난항을 겪었다. 소극적 대응태도를 유지하던 덴티움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7일 덴티움은 최근 회계감리 및 상장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해명에 나섰다. 경쟁사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한 매출 과대계상 ‘분식회계’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덴티움이 장기공금 계약금 전부 혹은 대부분을 선수금(부채)이 아닌 온전한 매출로 과대계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덴티움에 따르면 회사는 거래처와 치과와의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해 납품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대금은 계열 체결 후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고, 거래처도 금융기관에 할부상황을 한다. 즉, 금융기관이 계약대금을 덴티움에 지급할 시 선수금으로 잡는다는 설명이다.

선수금 회계처리 시점도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제품 출고 시에 매출로 인식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인해 거래처의 주문금액과 할부상환금액에 따라 일부 선수금을 단기차입금으로도 계상하기도 한다.

교환·반품에 따른 반품충당부채를 적게 잡은 부분도 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덴티움은 최근 7년간의 감사보고서를 정정해 반품충당부채 9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경제적 실질이 변동하는 것이 아닌, 추정부채 설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변동은 없다는 것이다.

덴티움은 작년 3월2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했다. 그러나 경쟁사의 투서가 다량 제보되어 통상적 심사기간인 45영업일보다 3배에 가까운 6개월가량의 정밀심사를 받았다. 당시 투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래소의 판단 하에 예비심사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예비심사승인 후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단계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회사는 작년 10월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혐의감리를 받고 있다. 28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덴티움 관계자는 “최근 각종 루머는 상당부분 과장, 왜곡된 내용이 많았으나 감독당국에서 사실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판단하고 그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경쟁사의 악의적 의혹제기가 대한민국 임플란트 산업을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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