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게임 내 이벤트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기회를 주는 개선안이 시행된다. 위법 사항 발생 시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이전과 비교해 사업자에 안전망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8일 열린 사후관리 심의회의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벤트 내용이 문제가 될 경우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게임물은 수시로 발생하는 이벤트 등 내용수정에 대해 24시간 내 사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된 내용이 위법할 경우엔,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사업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영업정지는 해당 게임사의 모든 게임이 ‘올스톱’되는 셈이라, 유저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게임위는 ▲내용수정신고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인지한 이후 이벤트 즉시 중단 ▲지급된 경품 회수 등 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관할행정청에 위법사실을 즉각 통보해 악용사례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여 창의적 게임 제작 활동에 기여하겠다”며 “불필요한 처벌을 줄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파티게임즈는 유저에게 순금 1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사행성 조장’ 혐의로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이 파티게임즈가 경품 지급 전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 순금 카드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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