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성산업이 대성합동지주에 대한 흡수합병을 추진한다.

대성산업은 “경영효율성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성합동지주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합병 이후 대성산업은 존속하고 대성합동지주는 소멸한다. 합병기일은 오는 8월1일이다.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의 합병비율은 1대 16.7897177이다.

대성산업 측은 “합병 완료시 합병회사 대성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35.36%”라며 “합병 후 최대주주는 대성합동지주에서 김영대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5시48분 현재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매매거래정지는 오는 8일 9시 해제된다.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 기간은 6월15일부터 29일까지다.

주주총회는 6월 30일 열린다. 주식매수청구권은 7월1일부터 20일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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