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정한 신용평가시장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역량평가·정보공개·손해배상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지난 16년 9월 마련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우선 17년 5월 중 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의를 열고 신용평가시장 평가항목을 마련한다. 또한 16년 9월 당시 제도·관행·시장의 미성숙을 이유로 신규 신용평가사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을 매년 1회 재검토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를 신용평가 할 때는 모기업·계열사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자체신용도가 공시된다. 보다 투명한 신용등급 산정을 위해서다. 17년 1분기에는 11개 은행과 19개 증권 등 64개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신용도를 공개했다.

신용평가사별 역량 평가도 강화한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역량평가 위원회가 각 신용평가사의 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앞으로도 매년 4월마다 평가결과를 정기 발표할 계획이다.

대표 채권형 펀드에 대해 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를 시범 제공하고, 발행기업의 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사를 선정해주는 제도도 도입이 논의 중이다. 또한 신용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17년 상반기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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