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의원의 반발로 청문회가 정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는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청문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청문회 시작에 앞서 증인 출석 요구, 자료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인청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막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신청했던 홍석현 특보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참고인으로 변경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 통보를 받았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반드시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께 요구한다. 증인을 참고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각 당) 간사들이, 위원들이 받았는지 그래서 증인 신청을 안 한 건지 왜 증인 신청을 거부했는지 진실이 두려웠는지 민주당 간사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증인 참고인 선정 여부는 간사 간의 협의 안에 들어 있던 (간사의) 권한에 들어있다”며 “제가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어제 제가 19건 민주당에 편향된 재판이 있다고 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내게 된 근거가 어떤 자료에 의한 것이냐 물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김 후보자가) 소수 의견을 낸 게 일방적 주장만 따라간 건지, 경륜에 의한 건지 볼 필요가 있다”며 19건 재판 기록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통진당 관련 자료만 해도 17만 페이지”라며 물리적으로 정해진 청문회 시간 내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기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청문회 관련된 자료라고 하면 (후보자가)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문회가 이전부터 정해져있었고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한국당 소속 유 위원장의 편파적인 의사진행도 도마에 올랐다. 유 위원장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대해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으니 그만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박 의원은 발언 신청을 철회했다. 그 직후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고 유 위원장은 백 의원이 발언을 하도록 했다. 이에 박 의원이 항의의 제스처를 하자 백 의원은 “왜 동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막으려고 하느냐”며 소리를 질러 한동안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며 “야당 있을 때 얼마나 했습니까. 여당된 지 한 달 됐는데 이렇게 논리가 (바뀔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간사들은 관련 문제를 놓고 협의를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자 유 위원장이 10분 간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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