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이통업계에 통신비 절감대책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신임장관 취임을 계기로 관련내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통3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통업계,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소송 고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1일 유영민 장관 취임과 함께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인상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이통사와 약정을 맺을 경우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미래부는 아직 시행일, 적용대상, 방식 등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가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9~10월 시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통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보조금과 다르게 이통사가 100% 부담한다. 선택약정할인 사용고객 1,300만명(지난 2월기준)이 평균 4만원대 요금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0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한다.

이에 이통사들은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의 인상을 강행 시 행정소송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팔 비틀기 식 갑작스러운 상향은 말도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 명확한 입장차, 타협점 찾기 힘들듯

일각에선 변경된 선택약정할인율을 소급적용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겠냐는 시각도 보낸다. 이 경우 이통사들은 갑작스런 매출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고, 정부도 소송으로 인한 장기화 국면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이용자 간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또 가계통신비 절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미래부가 공약후퇴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통사들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가 규제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주주들이 배임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적극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이통업계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통신비 인하를) 강행하려 한다”며 “원점에서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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