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햄버거 위생실태 점검 결과를 앞둔 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사진은 맥도날드 서울역점. <시사위크>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햄버거 위생실태 점검을 앞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점검 결과 자사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안 맥도날드가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할 예정이었던 ‘시중 유통 햄버거의 위생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갑작스레 취소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업 가운데 하나인 맥도날드가 발표를 막아 달라며 하루 전인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다.

최근 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제품에 대한 위생 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 일자 5년 만에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의 안전성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1개 제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의 제품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햄버거병 송사에 휘말려 일부 매장의 판매율이 감소하는 등 영업에 큰 지장을 받은 맥도날드가 식중독균 이슈까지 겹칠까 두려워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맥도날드 측은 9일 자료를 배포해 “소비자원의 검사가 미생물 검사의 최소기준인 식품위생관련법령에서 정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소비자원에서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득이하게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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