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약관위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시사위크>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넥슨이 ‘포켓메이플스토리’의 서비스 종료과정에서 환불약관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설명했던 환불기준의 선정근거를 변경한 것. 하지만 약관위반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논란은 넥슨이 포켓메이플의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지난 1년 내에 유저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유료캔디(게임 내 사용가능한 캐쉬)’ 중 남은 부분에 한해서만 환불을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시작됐다.

게임사의 사유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만큼, 유료캔디를 통해 구매한 캐시아이템도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앞서 <시사위크>의 취재에서 “모바일게임 공통운영정책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도 이후 “운영정책은 서비스 종료에 따른 환불기준과 연관이 없다”며 “약관 10조, 12조에 따른 것”이라고 번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료캔디’로 구매한 유료콘텐츠의 환불이 왜 불가능하냐는 지적엔 “약관에선 게임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는 기간 중 (유료콘텐츠의) 사용을 보증하지만, 서비스 종료 시 사용권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넥슨이 '유료콘텐츠'의 환불불가 근거로 내세운 모바일서비스 약관 10조와 12조. 하지만 서비스 중지 시 '사용권이 제한된다'고만 설명할 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문구는 없다.<시사위크>

하지만 넥슨의 입장번복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약관 상 ‘유료콘텐츠’의 사용권이 상실된다는 것과 ‘사용권상실에 따른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넥슨이 ‘제한된 환불’의 근거로 내세운 약관 12조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시 환불,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대한 면책조항은 ▲이용자가 무료로 획득한 콘텐츠 ▲사용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유료정액제 또는 기간제 유료아이템 ▲사용이 종료됐거나 사용보증기간이 경과한 유료 콘텐츠로 한정돼 있다.

즉, 사용 보증기간이 남은 ‘유료콘텐츠’에 대해선 서비스 종료에 따른 배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PC온라인게임에 적용되는 ‘넥슨 서비스 이용약관’에선 서비스 중단 시 영구 아이템의 사용기간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넥슨은 지난해 PC온라인게임 서든어택2의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유저들이 구매했던 유료아이템들을 모두 환불조치 해준 바 있다. 넥슨이 약관 해석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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