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권 회장은 개인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한 수상레저 리조트 업체 직원의 무릎을 두차례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YTN 영상 갈무리>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직원에 폭력을 행사하고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 왠지 낯익은 풍경이다. 과거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큰 파문을 일으켰던 최철원 전 M&M 대표의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어서다. 그런데, 최근 유사한 일이 또 터졌다. 주인공은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다.

◇ ‘제2의 맷값폭행’ 사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바깥에 서 있던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무릎 쪽을 걷어찬다. 이후에도 가해남성은 해당 직원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질책하는 모습을 보인다.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으로, ‘업무보고가 늦었다’는 게 직원폭행의 이유였다.

YTN이 공개한 CCTV 영상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가평의 한 수상레저 시설에서 녹화된 것이다. 해당 시설은 권성문 회장이 개인 출자한 곳이다. 피해자는 이 업체의 직원으로, 당시 권 회장은 ‘업무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직원을 향해 발길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당시 목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퍽 소리가 날 정도였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으며, 갑작스러운 폭행과 폭언에 주변 직원들도 얼어버렸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 명백한 ‘갑질’이다. 여기에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다. 폭행으로 인한 충격에 회사를 그만둔 피해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하자 권 회장이 사건 무마에 나선 것인데, 이른바 ‘합의서’에 담긴 내용이 충격적인 수준이다.

권성문(사진) KTB투자증권 회장이 출자 회사의 직원을 폭행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 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KTB투자증권>

매체에 따르면 권 회장은 피해 직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며 확약서를 요구했는데, A4용지 한 장짜리 확약서에는 △폭행 사실을 언론사를 비롯해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비롯해 △회사 직원과는 접촉도 하지 않겠다 △CCTV 영상을 폐기한다 △제3자가 유출하는 경우에도 피해 직원이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합의금의 두 배를 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까지 포함됐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KTB투자증권 임원과 변호사가 개입한 것도 논란거리다. 피해 직원과 합의하는 자리에는 KTB투자증권 소속 비서실 임원과 변호사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명백한 ‘개인사’에 권 회장 본인이 나서는 대신, 회사 임원을 동원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회장 개인적인 일에 회사 임원과 변호사까지 동원된 것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KTB투자증권 측은 24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미 1년전 일”이라며 “(권성문) 회장도 이미 피해 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상호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당사자도 이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CCTV 영상 속 장소가 KTB 계열사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해당 업체는 KTB와는 무관한, 권성문 회장님이 개인 출자한 업체”라며 “피해 남성도 KTB투자증권 직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성문 회장은 1990년대 한국종합기술금융과 케이티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 인수·합병과 투자에 적극 나서 ‘벤처 투자의 귀재’로 불렸다.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과 잡코리아를 매각해 1,000억원대 이익을 내면서 이름을 알렸고, 현재 KTB투자증권과 50여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개 가까이는 권성문 회장 개인 투자 사업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