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회계법인에 제기된 소송액수가 1년 사이 50% 이상 높아졌다. 손해배상 여력은 오히려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3월 말 기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인 163개 회계법인 중 20개사가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81건의 소송을 겪었다. 16년 3월 말에 집계된 84건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손해배상 규모는 뚜렷하게 증가했다. 보고서 작성 당시 진행 중이었던 소송의 금액이 16년 3월 말 1,925억원에서 올해 동월 2,97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실회계감사 문제가 불거졌던 대우조선해양 관련 소송금액이 1,649억원에 달해 과반을 차지했다.

높아진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부담은 투자자의 손실보전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회계법인의 준비재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배상능력에 대한 우려의 수위를 높였다.

외감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보장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유보금 마련을, 외부적으로는 기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있다. 손해배상 준비금과 손해배상 공동기금은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책임보험액은 699억원 감소했다.

2017년 들어 관측된 달러 약세현상도 회계법인의 잔고를 줄이는 데 한 몫을 했다. 업계 상위 4대 회계법인이 외화로 가입한 보험금의 합계는 올해 3월 기준 약 7억7,000만달러 가량이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금액의 산출과정에서 사용한 달러당 원화가치는 1,116원인 반면 지난 16년 3월 말 원달러 환율은 1,140원에서 1,160원 수준이었다.

부실감사가 회계법인의 배상부담이 높아진 주범으로 뽑힌 만큼 관리감독의 강화가 요구됐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법인이 적절한 손해배상능력과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손해배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회계법인에 대해선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해 배상능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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