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 상향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공략이 진통 끝에 첫 발을 내디뎠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이날 오후 지원금에 상응한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적용키로 하고,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의 상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요금할인율은 현재 20%에서 25%로 올릴 경우, 요금인하 효과가 연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선택약정할인율의 상향을 예고했지만, 이통3사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법에서 정해놓은 선택약정할인율의 산정기준을 무시하고 할인율을 책정했다며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입장발표로 갈등이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통신’이 규제산업에 속하는 만큼, 이통사가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 이득 될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내다본다. 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내민 당근책도 이통사들의 입장변화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날 정책간담회를 열고 “통신비 인하로 늘어난 이통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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