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고, 민간택지의 부동산 상한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2년6개월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가격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기준을 개선해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후속조치에 따라 당장 6일부터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LTV와 DTI가 40%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청약규제가 강화된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이들 지역 외에도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 만안구와 동안구,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와 서구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실제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 가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2015년 4월 관련 법령 변경 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용기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밝힌 완화된 분양가 상한제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은 지역 가운데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 초과(일반) 또는 10대1(국민주택규모)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대상이 될 것이란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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