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유모비가 최근 제작한 배너광고(좌)와 배너 클릭 후 보여주는 페이지.<유모비>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KT,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KT엠모바일과  유모비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가 시작되자 유모비는 수정조치를 한 반면, KT엠모바일은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유모비는 최근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9월 14일까지, 갤럭시노트8 최대 55%할인’이라는 문구로 홍보 중이다. 출고가 100만원이 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절반 이하라는 파격 가에 살 수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해당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 본 내용은 광고와 달랐다. 갤럭시노트8을 사전예약 할 경우, 요금제에 따라 통신비를 최대 55%까지 할인해주겠다는 것. 유모비는 “휴대폰 구매가격은 동일합니다. 통신요금만 비교해보세요”라고 뒤늦게 알리고 있다.

KT엠모바일의 단말기 광고.

또 KT엠모바일도 배너광고를 통해 갤럭시J7, 아이엠백, 소니C3 등을 0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KT엠모바일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소니C3를 제외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단말기 할부원금이 0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와 업계가 금지키로 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이통3사 및 알뜰폰 협회 등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기본 원칙 ‘세 가지’는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거나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등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유모비와 KT엠모바일은 고객들에게 중요정보를 누락함으로써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셈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광고 하단에라도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유모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답한 이후 “수정조치를 했다. 향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KT엠모바일 관계자는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할부원금 0원에 해당하는 요금제들을 단말기별로 옆에 표시를 했다”며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한 것이라면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해도) 억울하진 않다. 하지만 모두 저렴한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부원금 0원 혜택이) 제공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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