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날 “유성기업 등에 대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을 행하고(공인노무사법 제13조 위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공인노무사법 제18조 위반)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심○○ 및 전무 김○○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경우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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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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