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음식점 더치페이도 카드결제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카드사는 사업 확장의 기회를, 금융소비자는 더 편리한 카드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9일 카드회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영업규제를 일부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일반소비자의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지적받아온 카드이용실태가 주 개선대상으로 선정됐다.

물품 결제에 이용되는 선불카드와 송금‧인출에 중점을 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분한 현행규정이 우선적 개선대상으로 뽑혔다. 금융위원회는 관련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카드사가 결제기능과 지급기능을 함께 담은 ‘선불식카드’를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비자의 금융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카드수수료 절감효과도 함께 기대됐다. 현재 직불‧선불카드의 수수료는 1.5%로 2% 내외인 신용카드보다 저렴하다.

현금결제가 줄어들고 각자 자신의 몫을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음식점에서는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이 카드로 자신의 몫을 따로 계산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점심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계산시간이 많이 소모돼 점주와 이용자 상호간 불편이 초래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표자 한 명이 일괄결제한 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대금을 수령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방안은 각 카드사별로 우선 시행된 후 여신협회를 통해 카드 간 연동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학‧취직‧사업 등으로 해외에 장기체류중인 261만 내국인의 금융생활을 돌보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현지에서는 개인 신용등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현지의 까다로운 은행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절차를 감내해야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카드사로부터 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을 받아 해외 금융기관에서 보다 쉽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이 예고된 규정 중 선불식카드‧더치페이 카드결제 등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9월 안에 바로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금년 내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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