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쌍끌이 어선을 해경이 나포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중국의 금어기가 끝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농업부는 연근해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지난 5월 시행했던 금어기를 8월 중순에 해제했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시작되면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을 넘는 불법어로활동이 예년과 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쌍끌이(타망)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오면서 해경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이 허가된 중국 선박은 약 1,500여 척에 불과하지만, 상당수의 무등록 어선들이 이들과 섞여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실정이다. 예상되는 시기는 10월 중순 경이다. 지난해 중국어선에 의해 해경 경비정이 침몰한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 중국 금어기 종료, 10월 중순 쌍끌이 어선 온다

사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2,268척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치어까지 잡아가는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수산자원 피해는 연간 4,300억원에 달해 심각한 상황이다. 어업피해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수산회의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통계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수산물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총 47억9,100만 달러의 수산물을 수입했고, 적자폭은 26억7,000만 달러였다. 수산물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은 중국으로 12억2,641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명태·새우·오징어를 많이 수입했는데, 우리 연근해 어획량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식량안보와 국민주권까지 위협

명태, 새우, 오징어 등 우리 연근해에서 많이 잡히던 수산물의 수입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출한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으로 나타났다. <자료=해양수산부, 위성곤 의원실>

실제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살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와 배교해 29.3% 감소했다. 기후변화와 함께 동해까지 진출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엽적으로는 우리 어민의 피해부터 가구의 물가불안정, 나아가 우리 식량안보까지 중국어선들이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2015년에는 군산 3010함 단정이 단속 중 침수파손을 겪었고, 지난해에는 인천 3005함 고속단정이 침몰되기도 했다. 특히 격렬히 저항하는 중국 어민들에 의해 우리 해경의 인명피해도 매년 발생했다. 2013년에는 20명, 2014년에는 10명으로 부상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처벌을 촉구했으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인식이다.

이에 ‘발포’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높았으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그간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금전적 피해를 넘어, 우리 식량안보와 주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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