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고객들을 고가 요금제로 유치하기 위해 차별 정책을 펼쳤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의 고객유치 정책.<추혜선 의원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가 유통망의 고객 유치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은 지난 7일 업계에서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통3사가 본사 차원에서 유통망의 고가요금제 중심의 판매를 유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고객의 가입 요금제에 따라 장려금을 차별지급하고,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했다.

또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미만)에 최대 6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했고, LG유플러스는 데이터 2.3 요금제를 기준으로 장려금이 차등 지급(8만8,000원) 될 뿐 아니라,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정책 자료가 추 의원의 주장대로 이통3사 본사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해석된다. 단통법 9조3항은 이통사들이 대리점에게 이용자의 지원금 지급을 차별토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통사들은 그간 유통망의 고가요금제 유도 행위에 대해 대리점과 판매점 간의 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만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추혜선 의원은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통사는 부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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