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8%인 900명 가량이 제출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법무부가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렇게 직권등록한 건수만 3,383건에 달한다.

법무부는 등록대상자가 제출 기한인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시 관할 경찰관서에 확인 과정을 거쳐 관계 기관 자료 요청을 통해 직권으로 등록한 후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금 의원은 “법무부가 신상정보 미제출자의 제출 여부 확인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고, 수사의뢰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받는데 평균 22.3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정보 자료로 활용하기까지 최장 87일이 걸리는 셈이다.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는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활용되는 자료다”며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규정보의 신속한 등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신상등록규정을 위반해 입건된 성범죄자는 8,180명에 달한다. 지난해 입건된 2,766명은 ‘변경정보제출관련위반’이 1,731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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