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월평균 선택약정 가입자 수는 9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월평균 9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할인율이 상향되기 전 가입한 고객은 1,00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약정 기간에 따른 위약금 폐지 등 재가입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택약정할인 월별 가입자 수가 평균 99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공한 선택약정 가입자 수치 1,400만명 중 78%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최근 1년 이내 약정에 가입한 소비자다.

선택약정이란 소비자가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일정 금액을 통신사가 부담하는 제도다.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 9월 할인율이 상향되기 전 ‘20%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한 가입자는 1,000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이 25%의 통신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통신사에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최장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가입자의 역차별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역차별 해소를 위해 ‘위약금 유예 제도’를 발표했다. 기존 가입자 중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통신3사가 연내 자율적으로 시행 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각 통신사마다 도입 시점이 달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KT는 위약금 유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SK텔레콤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시점에 맞춰 6개월 이내 재약정 고객의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 중이며, LG유플러스도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KT의 경우 정확한 시점은 미정이지만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다양한 통신비 인하 대책 중 일반 이용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는 선택약정 할인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거나 기다려야 한다.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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