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향한 소비자들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최근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는 방통위를 성토하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방통위가 누구 편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을 위하는지 기업을 위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적폐’라고 칭하는 표현도 눈에 띈다.

종합해보면 이유는 하나다.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담당하는 이용자 정책은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를 위하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의 골은 줄곧 깊어져왔다. 방통위가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2014년부터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이 발단이 됐다. 

2014년 9월 당시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전 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과열된 통신 시장을 바로잡아 가계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체감은 낮았다.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2013년) 월평균 가계 통신비는 15만2,792원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2017년) 14만4,001원이 됐다. 이 기간동안 8,791원이 준 것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수치다.

심지어 이 기간 단말기 출고가는 줄곧 상승했지만 공시지원금 정책은 소극적으로 변했다. 고가요금제 가입에 유리하도록 공시지원금을 책정하고 1년 주기로 소폭 상향됐다. 2015년 출시된 갤럭시노트5는 10만원대 공시지원금으로 시작해 20만원대의 공시지원금으로 상향되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다.

방통위의 ‘불법’이라는 결론으로 모든 소비자가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순식간에 음지 시장으로 숨어버렸다. 실제 기자가 경험해본 결과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통신사의 경쟁은 그대로였다. 단통법으로 통신 시장의 개선점은 체감하기 어렵고 도리어 소비자가 받는 혜택만 줄었는 셈이다.

방통위 ‘이용자 정책’이 정작 이용자를 위하지 않는다는 비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독립적인 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들의 요구는 확실하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이에 힘을 싣는 행보를 보이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이용자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 방통위를 향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