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독면 국방규격에 A업체 특허 ‘슬그머니’ 포함시켜 독점 방조
김병기 의원 “새로운 수법의 방산비리… A업체 독점 특혜 관련 의혹 규명 필요”

신형 방독면 사업은 현재 군에 보급된 K1방독면 보다 성능이 개량된 K5방독면을 2027년까지 전군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고조된 북핵 위협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가 한층 높아진 상태다. 김병기 의원은 "신형 방독면 사업은 군 전투력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의혹을 규명하고 조속히 사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K5방독면 실제 착용 이미지 /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방위사업청이 3,000억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K5방독면) 사업의 특정 업체 독점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사청의 해당 책임자가 의혹 대상인 업체 임원으로 이직해 계약 과정을 지휘하는 등 유착 혐의가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은 지난 20일 방사청과 방독면 개발 및 1차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가 2014년 9월 방독면 생산을 위한 ‘국방규격’(기술내역)을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특허 10건을 슬그머니 끼워 넣고, 방사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국방규격을 확정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방사청은 업체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물자-다업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특허가 국방규격에 포함돼선 안된다. A업체는 자사 특허 포함 사실을 숨긴 채 기술내역을 제출했고, 방사청은 지식재산권 포함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국방규격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A업체가 방독면 생산을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3,000억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K5방독면) 사업의 특정 업체 독점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논란의 중심에 선 K5방독면.

방사청은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신형 방독면 추가 생산업체를 지정하려다 A업체가 특허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은 A업체에 ‘지식재산권 해소’를 요청했지만 A업체는 방사청에 책임을 미루며 특허포기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신형 방독면 2차 생산 일정도 차질을 빚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방사청은 올해 8월 특허 무효소송 제기 및 A업체 수사 의뢰, 검토규정을 위반한 사업담당자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자체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아 비리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소극적 태도가 2010년 신형 방독명 업체 선정을 주관한 방사청 이모 대령이 A업체 사업본부장으로 이직해 근무하고 있는 것과 연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8월 공무집행 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A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가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방독면 사업은 현재 군에 보급된 K1방독면 보다 성능이 개량된 K5방독면을 2027년까지 전군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고조된 북핵 위협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가 한층 높아진 상태다.

김병기 의원은 “그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방산비리가 드러난 것 같다”며 “타 군수품 등에 이와 같은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의혹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5 신형 방독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 방독면 사업은 군 전투력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의혹을 규명하고 조속히 사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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