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에 10년형과 벌금 1,000억원을, 그의 친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에 125억원이 구형됐다.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도 각각 7년형과 벌금(2,200억원, 1,200억원)이 구형됐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의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경영 전반을 책임지면서도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봤다. 검찰은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며 “범행 최대 수혜자가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391억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누나인 신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부실 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부당지원을 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있다.

롯데그룹 임원진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구형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게 별도로 결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일부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