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신인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천 지역 학교의 학생들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항만공사>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인천 지역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신입 직원 채용에서 인천 지역 학교 졸업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인천항만공사는 신입 직원 채용 시 필기 전형에서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가점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사는 지난 3일 ‘2017년도 하반기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7급 처우 수준의 사무·기술직 19명을 뽑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가산점 항목에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우대한다는 가점 기준으로 내세워 인천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게 인천경실련의 주장이다.

공사가 지역인재 가점을 주고 있는 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채용 비율의 3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이전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이러한 규정을 뒀다는 게 인천경실련의 지적이다.

실제 전국 4곳의 항만공사 중 인천을 비롯해 부산과 울산이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여수광양은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항만공사는 거점 항만의 특화 발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춰 설립한 기관”이라며 “오히려 인천지역 인재에게 가점을 줘도 모자랄 판에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일관하는 등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경실련이 잘못된 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항만공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혁신도시법이 아닌 지역균형법에 따라 가점 기준을 둔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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