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 상납됐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 상납됐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수활동비는 애초에 법무부에 편성된 것이고 검찰의 몫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 192억 원 중 법무부에 할당되는 것은 13억 원, 검찰청에 할당되는 게 179억 원인데 법무부가 검찰청의 특활비 179억 원 중 일부를 배정하지 않고 집행했다”며 검찰 특활비가 법무부에 상납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는 애초에 없고 법무부 내 검찰 활동을 수행하는 항목에 대한 특활비기 때문에 ‘검찰 특활비가 법무부에 상납됐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일부 야당의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이런 현안질의 시간까지 갖게 된 것이 유감”이라며 “한국당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검찰에는 예산 편성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존재한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179억 원은 검찰에 배정된 게 아니라 검찰 관련 활동에 배정된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배정된 특활비다. 검찰활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이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만 특활비를 써야 한다는 (비판의)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백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가 된 것은 사적으로 유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특활비는 사적으로 유용된 게 아니라 세목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쓰인 것 뿐이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지금 한국당의 주장을 보면 정당하게 법무부 특활비를 투명화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 되니까 단순하게 맞불을 놓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정원 문제를 이 법무부 검찰 특활비와 같은 선상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만일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과 국정원의 방식이 똑같다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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