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이통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단말기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인하엔 큰 소용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4일 ‘완전자급제 법제화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 및 제안’보고서를 통해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각종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서 논의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를 이동통신사가 아닌 유통점에서 판매하자는 것으로, 현재 3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KMDA는 ▲소비자 선택권과 편리성이 제약되고 ▲경제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완전자급제를 도입한다 해도 당초 목표였던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룰 수 있을 진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는 삼성(67%)과 애플(15%)이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마당에, 자급제를 실시한다 해서 스마트폰 가격경쟁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이통3사의 마케팅비 감소로 요금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매장에 흘러가는) 순수 마케팅비는 약 3조4,000억원으로, 통신시장 총 매출 35조원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제조사의 ‘신규유통망 구축비용 발생’은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외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선택약정할인, 공시지원금 등 현행제도들이 폐지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법안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KMDA는 ▲시장교란 및 이용자 불신해소를 위한 장려금 정책 공시제 도입 ▲장려금, 위약금 상한제 및 지원금 하한제 ▲할부이자·유심비 인하 ▲이동통신 유통시장 자율기구의 명시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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