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혐의가 추가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영학.<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후원금 등으로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가 발표한 이영학의 여죄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그는 올해 6월 경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을 빌리고, 성매매 광고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했다. 총 12인으로부터 1인당 15~30만원씩 받은 그는 아내 최 모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이영학이 성매수 남성들과 최 씨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저장해둔 것을 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추가했다.

이번 경찰조사에선 이영학이 과거 방송 등을 통해 모인 후원·지원금으로 호화생활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영학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총 12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이영학 딸의 치료비로 들어간 비용은 4,150만원에 불과했고, 그나마 구청 지원금을 제외하면 이영학의 부담액수는 706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이영학은 신용카드로 6억2,0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의 사망과 관련해선 최씨가 지속적인 폭력 및 성매매 강요에 지친 나머지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자택 건물 5층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최 씨는 투신과 무관한 상처로 타살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이영학이 최 씨 사망 직전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머리를 때렸다는 점에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딸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 성추행 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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