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성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안종철 5.18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5·18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5·18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다.

5.18 당시 인권유린 행위, 암매장 의혹, 헬기 사격 의혹, 군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등을 밝혀내고 정부의 공인된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자는 내용이 담긴 5·18 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방위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광주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에 5.18진상규명 특별법 통과가 어렵다”며 “‘사회적 참사법’의 처리 선례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제도’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까지 손을 맞잡고 이번 정기국회에 함께 입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그게 안되면 국민의당과 손잡고 사회적참사법을 통과시켰듯이 (5·18 특별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법으로 만들고 실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신속처리안건제도’란 여야가 합의를 못 본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표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최대 33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국방위는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당 의원 6명을 제외하더라도 11명으로 패스트 트랙 지정을 위한 재적 위원 5분의 3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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