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기다리고 있던 KB증권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KB증권에 기관경고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직 제재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발행어음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위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는 지난달 30일 KB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다. 제재 내용은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재제 건은 합병 전 회사인 옛 현대증권에서 발생한 문제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과 옛 KB투자증권이 합병해 지난 1월 출범한 법인이다.

옛 현대증권은 2013년 12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출자하고 2014년 5월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가량을 인수하면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2014년 현대증권의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이듬해 경영진에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제재 절차는 2년간 보류됐다. 유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판결 내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와서다. 이후 지난 4월 이상준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KB증권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이번 제재심의 결정으로 KB증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초대형 IB 핵심 '단기금융업' 인가 불투명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KB증권을 비롯한 5곳의 대형 증권사를 초대형IB로 지정했다. 하지만 초대형 IB의 핵심인 단기금융업은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인가를 내줬다. 나머지 신청자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은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은 과거 제재 내역 등이 문제가 되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이번 제재심에서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은 희비가 엇갈린 결과를 받아들었다.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적발된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으면서 단기 금융업 인가에 청신호를 켰다.

반면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당국은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사들의 징계조치 등을 검토한 뒤 인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은 당시 경영진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현대증권을 이끌던 윤경은 대표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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