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17명 사망, 부상자 40명. 타워크레인 사고로 올해만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매번 ‘예견된 사고’라는 발표가 무색하게 참사가 반복됐다. 특히 지난 9일 발생한 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는 전주 완산 사고 후 정확히 한 달 만에 터졌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때다. 한 번 터지면 ‘대형사고’로 번지는 타워크레인 사고. 대체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  

◇ 올해 발생한 타워크레인 참사 원인들

타워크레인 사고는 원청의 ‘위험의 외주화’와 외주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는 게 건설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각 사고 때마다 공통적으로 거론됐던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민관기관으로 바뀐 검사 주체

기존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면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는 2008년부터 민간업체가 대행해왔다. 민간업체의 검사는 정확성보단 신속성이 요구됐다. 업체 입장에서도 후자가 더 이윤을 남겼다. 깐깐하게 검사하는 업체는 다음번에 수주를 따내기 어려웠다. “빨리빨리”, “좋은 게 좋은 것”이란 관행이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 ‘외주화 바람’에 따른 군소업체 난립

건설현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인 2000년도부터 외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검증이 안 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업체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5~6명의 설치·해체팀이 속도전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하루에 한 건이라도 더 작업을 완수하는데 급급한 상황이 됐다. 또 타워크레인설치 공법이 바뀌면서 2,000여대의 타워크레인이 3,600여대로 증가했지만 설치·해체팀 인력은 그대로라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다.

#3. 안전업무 하도급에 따른 원청의 관리 부실

건설노동자들은 대부분이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및 안전장비 등이 열악한 중소업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 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 안전 관리에 소홀하다. 노동자들 역시 하청업체를 상대로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4. 값싼 사제 부품, 중국산 기계 수입, 연식 조작

현재 건설업체의 90% 이상은 자체 크레인을 보유하지 않고 입대업체에 맡기고 있다. 자체 보유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 보유하는 값산 중국산 크레인이 전국을 떠돌며 작업을 하고 있다. 임대 업체들은 신형 장비를 구입해 마진을 회수하는데 7~8년이 걸리기 때문에 더욱이 질 좋은 유럽산을 구입하지 않는다. 또한 잦은 페인트칠을 통해 노후 크레인의 연식을 조작한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5. 인건비 절감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소형타워크레인 급증

타워크레인 작업 시 감독관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조종사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신호수를 비용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로 고용하는 등의 사례가 외주화에 따른 폐단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규제완화로 인해 20시간 교육 이수만 받으면 누구나 조종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소형크레인의 자격증 소지자 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대표자들이 의정부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 지난달 발표한 대책안 일부 긴급수정

정부는 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안 일부를 긴급 수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정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5일에는 노동조합과 크레인 임대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과 합동회의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과 주요 부품인증제 등 법률개정안을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시기를 앞당겨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대책발표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주요 부품은 인증을 받은 정품만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 내실화 등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는 타워크레인 6,074대에 대한 전수 검사에 돌입해 현재까지 2,117대의 연식 검사를 마친 상태다. 또한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했다. 타워크레인 전수 검사는 내년 1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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