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인정… 피해자 수 누적 1만8,125건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시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지정된 건수는 누적 1만8,1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국인은 1만7,833건이며 외국인은 292건이다.
처리결과는 1,497건 중 △가결 1,065건 △부결 202건 △적용제외 164건 △이의신청 66건으로 나타났다.
적용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 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 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6월 19일 기준으로 1,600건이며, 이 중 793건이 인용됐고, 725건은 기각됐다. 82건은 현재 검토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1만8,12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전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활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