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2024-07-23     전두성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하고, 김 여사 검찰 조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른바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제기됐던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 여사와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 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후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에 있어 군사상 비밀‧공무상 비밀‧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특혜‧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고대한다”며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쌍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과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