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그림의 떡’…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강조

2024-08-28     손지연 기자
오세훈(오른쪽 두번째 부터)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관련 세미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중산층에 ‘그림의 떡’인 제도라고 꼬집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지지 말고 ‘합리적 차별’을 두자고 했다.

나 의원은 28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이 됐는데 사실은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말한다”며 “혼자 근로를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등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전날(27일) 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주최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 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00명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지난 6일 우리나라에 입국해 4주 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9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적용받고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8시간 전일제 계약 시 월 238만원에 달해 논란이 됐다.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특히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 우리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절실하다”며 “막상 제도는 시행이 되었는데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신청한 가구도 그렇고 결국 배치된 가구를 보면 역시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ILO 협약국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있다”며 “혼자 와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니 그들의 가족생계비는 그 나라의 기준으로 따져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저희가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