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팩트(238)] 14년 맞은 ‘RFID태그’, 가짜 위스키 막을 수 있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해 위스키 수입량이 3만톤(t)을 돌파했다. 올해는 1~9월 누적 기준 1만9,500여톤을 기록하면서 작년보단 적은 연간 수입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엔 국산 위스키 시장이 꿈틀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와 함께 가짜 위스키 유통을 막기 위해 14년 전 도입됐던 ‘RFID 태그’ 부착 제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국내 위스키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 RFID 태그, 2000~2010년대 ‘가짜 위스키’ 유통 막으려 도입돼
현행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유흥음식점 등 주류소매업자에 판매되는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RFID는 무선주파수인식기술로, 이를 활용해 위스키에 붙는 RFID 태그에는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다. 현행법에서는 면세(군납‧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해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만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RFID 적용 주류를 국내서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판매 단위별로 RFID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RFID 리더기를 통해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제품정보에는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제품명‧용량 등 정보가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제조공장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주류의 모든 유통과정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진다.
RFID 기술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가짜 양주와 무자료 주류 등 부정 주류가 쉽게 유통되던 2000년대 주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다. 당시 각종 조사와 단속, 제도보완 등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통이 지속되자, 200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됐다. 2012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브랜드뿐 아니라 수입 브랜드까지 전면 시행됐다.
◇ ‘리더기’ 없으면 진품 확인 불가… ‘잔술’로 판매할 경우 ‘유명무실’
다만 최근 들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RFID 리더기를 보유한 업소도 많지 않은 가운데, 제조업자는 RFID 태그를 부착하기 위해 스티커값‧통신비‧인건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란 지적이다. 특히 소규모 브랜드는 이를 부담하기 어렵고, 영역확장에 나선 국산 위스키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FID 태그는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2020년 설립된 한국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쓰리소사이어티스 측은 시사위크에 전달한 자료를 통해 “사실상 진품 확인용 RFID 기기가 있는 단란주점‧룸술집 등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처벌 기준이 높아서 일반 가정용이나 일반 음식점에서는 가짜 술을 유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반 음식점에 해당하는 바(bar)에서는 대부분 병을 오픈해서 마시는 것이 아닌 잔술을 소비하곤 한다. 본래는 칵테일과 생맥주 외 위스키‧소주‧막걸리‧사케 등은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또한 허용됐다. 정부가 앞선 5월 국무회의서 의결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면서 같은 달 28일부터 잔술 판매의 근거 법령이 명확해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RFID 태그를 활용한 진품 확인은 어려워진다. RFID 태그는 위스키를 희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짜 위스키를 제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마개 부분에 부착한다. 병 모양에 따라서 한 번 위스키를 오픈한 뒤에는 RFID가 뜯어져 망가지거나, 멀쩡하더라도 오픈된 이후 내용물의 상태는 RFID 태그가 보증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점에 비치된 동글(dongle)을 휴대전화에 연결해 위스키병에 갖다 대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즉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룸살롱‧단란주점‧요정 등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동글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바(bar)’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위스키로 분류된 위스키 하이볼엔 RFID 태그가 미부착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위스키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RFID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현시대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종 결론: 대체로 사실 아님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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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21177&efYd=0 | |
| 법제처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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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