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냥한 ‘비상계엄 수사’ 속도전

2024-12-11     권신구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 종점은 윤석ㅇ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실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하면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새어 나오는 만큼, 정국 격랑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0일)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사유와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꼽았다. 

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을 근거로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범죄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일축한 셈이다. 제약을 벗어난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방첩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경찰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문을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색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협의 절차가 길어지며 결국 진입하지 못했다. 압수수색이 불발될 경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향하는 수사

각 기관이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최종 종착점은 윤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적시한 것도 사실상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기조는 공수처라고 다르지 않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와 관련해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의 경우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직접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는 점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앞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곽 전 사령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계엄을 직접 지휘한 윤 대통령이 내란의 ‘정점’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당장 민주당은 “결국 윤 대통령이 이번 내란의 수괴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이후 공식일정 없이 칩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수사 등을 대비해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자진 사퇴를 선택하는 대신 탄핵 심판을 통해 법리 다툼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