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석동현, ‘무고죄’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소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9일 석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내란 선전’이라며 고발하자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 11시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직원을 통해 고소장을 대리 접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오늘 고소하는 무고건과 민주당이 먼저 고발한 사건을 국본에서는 반드시 병합 수사해 주실 것을 요망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선동’ 등으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을 만나 한 발언들을 문제 삼으면서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요 인사 체포 등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도 법률가다.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왜 하겠는가”라고 하기도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석 변호사와 국민의힘 관계짜들 중 마찬가지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란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발조치하겠다”며 “내란수괴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선 내란선동죄·선전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내란죄 성립에 반대 견해를 가진 시민들 입에 재갈 물리려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이번 무고성 고발 건은 단지 석동현 개인을 억압하겠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 기타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몰이 정당’에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시민을 내란 가담자로 덧씌워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겁박하는 처사인 것”이라고도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