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최종 폐기… 민주당, ‘내란 특검’ 9일 재발의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지만,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쌍특검에 대한 재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오는 9일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재표결이 진행됐던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폐기됐다.
◇ 민주당, ‘내란 특검’ 재발의 예고… ‘외환죄’ 추가·‘제3자 추천’ 수정
8일 국회 본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이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였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표가 나왔다. 민주당 등 야권(192)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은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내란 방탄·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동조·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맹비판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검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까지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 이 또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설 연휴 전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설) 구정 이전에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