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vs ‘계엄 특검’… 16일 ‘분수령’

2025-01-15     전두성 기자
여야가 오는 16일 '비상계엄 특검법(여당안)'과 '내란 특검법(야당안)을 놓고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법 협상도 같은 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늦어도 오는 17일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여야, 특검법 16일 협상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의총을 열고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여야는 같은 날 ‘특검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늦어도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자당에 16일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알렸다고 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비상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15일)은 여러 가지 사정상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나 저희가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내일(16일) 아침 비상 의총을 열고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 후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여야의 특검법엔 명칭·수사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의 경우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다. 또한 제3자 추천에서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 및 ‘외환 혐의’ 등이 골자다. 특히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의 경우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담겼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외환 혐의 조항에 추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를 준비 중인 계엄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도 축소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기간과 인력은 각각 150일·155명인데 반해 계엄 특검법은 최장 110일과 68명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비판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끌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동시에 ‘이거 빼자, 저거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러한 비판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는 즉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만약 협상이 안 돼도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7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거부권 행사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자기들(정부)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명분이 다 해소됐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럼 (최 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