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직구 식품 증가… 식약처 대응 나선다

2025-01-21     연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해외직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렬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배려‧성장‧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과 9가지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식의약 유통 환경에 대응해 첫 번째 실천 과제로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를 내세웠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SNS 개인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화장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도 집중한다. 또한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은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여기엔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위해 우려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를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000건까지 확대하고, 위해성 확인 제품 국내 반입 차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 사례를 모니터리하고, 온라인과 의료 기관 등의 불법유통‧판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면서 “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 적용 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를 허용하는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푸드QR 정보제공 식품을 지속 확대하고, 표준화된 식품 정보 수어 영상 200여개를 개발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식의약 안전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활용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다문화가정과 관련해 식생활 교육과 안내자료의 다국어 제공 점진적 확대 △찾아가는 체험교육인 튼튼먹거리 탐험대 확대 △어르신을 위한 VR·메타버스 활용과 ‘어르신 건강 밥상’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식약처의 올해 주요 정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