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가정 ‘예방적 지원’ 시행… 오는 24일 순차적 개시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수행할 시‧군‧구 25곳 선정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4일부터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판단 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총 25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사례판단 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가정을 대상으로 예방하는 체계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어 지난해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신속지원 중심형 △가족기능 회복형 △양육코칭 지원형 △양육상황 점검형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시‧군‧구는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지원한다.
먼저 신속지원 중심형은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한다. 가족기능 회복형은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양육코칭 지원형은 아동과 부모 간 갈등 상황,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적인 양육 상담을 지원한다. 양육상황 점검형은 아동성장 확인과 맞춤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최소 3회 이상 주기적 방문을 실시하게 된다.
‘2024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20개의 지자체에서 실시됐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354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중복지원을 포함해 119 가정에 즉각적인 아동 보호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긴급 의료비 등을 제공했다. 또 아동학대로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가정 중 114 가정에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을, 128 가정에 양육 코칭을, 54 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조기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2년 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