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폐쇄, 10월까지 연장?… 고립된 진에어 항공기, 언제쯤 나올까
전남지사 “로컬라이저 개선, 새떼 문제 해결해야… 공항 재개장 10월쯤” 무안공항 폐쇄 기간 현재로서는 4월 18일까지, 기간 연장은 미정 진에어 항공기 리스비 및 무안공항 주기료 부담↑… 국토부·공사, 대신 내줄까?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안전 확보 등 제반 요인 고려해 항공기 이동 여부 결정”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무안국제공항의 공항 폐쇄 기간이 10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제는 현재 폐쇄된 무안공항에 진에어 항공기 1대가 고립된 채 있다는 점인데, 무안공항이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계속해서 손실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공항 폐쇄 10월 연장설이 피어난 건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말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지난해 12월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폐쇄돼 있는 무안공항에 대해 “10월까지는 문을 열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안공항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개선해야 하고 새떼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후 공항 폐쇄 기간을 당초 올해 1월 1일까지로 예정했으나 사고 수습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해 공항 폐쇄를 지난달 7일, 14일, 19일로 계속해서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국토부는 사고현장에 아직 잔해가 남아있고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공항 폐쇄 기간을 3개월 연장한 오는 4월 18일까지로 안내했다.
국토부 공항운영과 관계자는 무안공항 폐쇄 기간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4월 18일까지”라며 “전남지사의 발언은 전망일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전남도청 관계자도 “지금 사고 수습, 항행시설(로컬라이저) 재구축, 활주로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활주로 연장 공사 마무리 시점이 9월말쯤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할 시 무안공항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시점이 10월쯤이 될 것으로 보여 도지사가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공항 운영 여부는 국토부 소관인 만큼 우리는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고 당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무안으로 들어온 진에어 여객기(HL8012) 한 대가 무안공항에 주기 중이라는 점이다. 무안공항은 활주로가 하나인데 활주로 및 공항이 폐쇄되면서 진에어 항공기가 오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로 인해 진에어는 항공기를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항공기 리스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무안공항에 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공항 주기료도 하루씩 가산되고 있다. 진에어는 해당 항공기를 무안공항에서 다른 지역 공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국토부나 한국공항공사 등에 항공기 이동 요청 및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본지 질의에 “안전 확보와 시설안전 확보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답할 뿐 진에어 항공기 이동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진에어의 항공기가 고립돼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토부나 한국공항공사 등이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항이 폐쇄돼 활주로 이용 및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해 현재로써는 진에어 항공기를 이동시킬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항공기 주기료에 대한 문제는 국토부나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해결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고립된 항공기가 외항사 소속 항공기라면 해당 외항사에서는 오히려 항공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나 공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무안공항 운영 재개가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1월 하네다공항(도쿄국제공항) 전일본공수(ANA) 항공기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직후 폐쇄된 공항 C활주로는 단 5일 만에 운영을 재개했는데, 이에 비하면 무안공항 사고는 조치가 다소 느리다”며 “하네다공항의 경우 일본 입장에서 외항사들이 다수 취항 중인 주요 공항인 만큼 빠르게 정상화를 시킬 필요가 있었겠지만, 무안공항은 외항사들이 취항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발이 묶인 항공사도 국내 LCC라서 정부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무안공항에 발이 묶인 진에어 항공기의 주기료 청구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무안공항 주기료가 면제되더라도 진에어가 그간 해당 항공기(HL8012)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지출한 항공기 리스료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 측은 “항공기 리스료나 항공기 이용을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진에어가 소송을 접수하면 그때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